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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 발급방법

     

    부동산 거래 할 때마다 권리관계를 몰라 손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파악해 보고 피할 부동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내용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우선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윗부분에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부동산'에 있는 메뉴 아래로 '열람/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아래 여러 항목 중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검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으로 찾기,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고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를 놓고 검색하셔도 되지만 검색결과가 많이 나와 찾기 어렵다면 세부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과 폐'쇄가 있습니다. 현행은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쇄는 전산화 이후 폐쇄된 과거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과거 등기사항을 모두 검색하려면 '현행+폐쇄'를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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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 발급방법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면 열람을 위해 등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목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동산의 오른쪽 끝에 '선택'을 눌러줍니다.

     

    등기 기록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주고 말소사항을 포함여부를 묻습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묻습니다. 보통은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할 경우 뒤 7자리 숫자는 비공개처리됩니다. 공개로 할 경우 전체 공개가 되지만 이 경우 권리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일치하는 경우 공개됩니다.

     

    수수료는 발급의 경우 1,000원이지만 열람만 하는 경우는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보는 방법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표제부는 사실관계, 갑구, 을구는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소재지와 지번, 용도, 면적 등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구는 권리관계 중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대한 압류,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구, 을구 내용을 확인하실 때 잘 모르는 용어나 단어가 나온다면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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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