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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월세살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집주인분께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까요?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계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사업자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월세를 지급받은 주택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 같을 것.
-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안됨.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관계없음.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위 사안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것.
- 임차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일 것.
- 기준 시가가 3억 이하 일 것.
위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한 조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절차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신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쪽 맨 오른쪽에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합니다.
아래에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보이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은 꼭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거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서식입니다.
위 서류와 신청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신청가 절차가 비슷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입금내역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은 계약서상 주소지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차료 입금내역은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출금한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설명이 어렵더라고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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